자동차세 납부기한, 내년1월2일까지...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가능

▲  강남,송파,서초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2016년 제2분기 자동차세 1,2,3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이들 3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489억원으로 하위 3구(종로,중구,강북)에 부과된119억 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자료제공:서울시)

[컨슈커와이드 - 강진일 기자] 강남,송파,서초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올 제2분기 자동차세 1,2,3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이들 3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489억원으로 하위 3구(종로,중구,강북)에 부과된119억 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대에 대해 올해 12월말 기한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자동차세가 부과된 자동차는 총 153만 대로 ▲승용차 149만 대▲승합차 1만 대▲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3만 대 등이다.

부과 자동차 대수와 부과금액을 자치구기준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3구’가 상위를 차지했다. ▲강남구-11만8598대,192억 원 ▲송파구-11만1172대,158억 원 ▲서초구-8만8345대,137억 원 등으로 이들 3구가 내야하는 자동차세는 487억 원이다.서울시 전체부과금액의 1/4 가량이다.

종로구, 중구, 강북구 등은 하위순위를 차지했다. ▲종로구-2만3123대,33억 원 ▲중구-2만4232대,37억 원 ▲강북구-4만213대,49억 원등으로 119억원이 부과됐다. 상위3구과 하위3구를 비교해볼 때  무려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인터넷 · 현금 인출기(CD/ATM) · 전용계좌 ·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 등을 위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ARS 세금 납부시스템’도 준비돼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기존 4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외에 몽골어 안내문이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된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 3%의 가산금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고 계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로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2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105억 원이며,이달말일이 토요일인 이유로 납부기한은 내년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내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1월3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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