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존 4개 중금속 외에 21종 추가 등 안전기준 강화...기존 트랙 경우 각 관리부처 계획에 따라 내년상반기까지 조치

▲ 유해물질 덩어리 우레탄 트랙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사진 :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유해물질 덩어리 우레탄 트랙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 등 4대 중금속 외에도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이 추가된다. 적용시점은 개정된 표준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포장재부터다. 기존 포장재는 내년 각 해당 관리부처 업무 계획에 따라 조치된다.

19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관련 한국산업표준 품질기준은  인체에 들어오면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 등 4대 중금속의 함량 기준을 외국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기준 보다 강화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한 표준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4대 중금속에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이 추가됐다.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표준의 적용범위가 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산책로 등 학교 이외의 시설로 확대됐다.

품질검사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원료 성분들에 대한 중금속 검출여부 조사에 한정돼 있었다면 개정안에서는 탄성 포장재의 제품특성상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제품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현장검사(준공검사)가 실시된다. 현장검사 결과 불합겹 판정을 받으면 재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표준은 새롭게 설치되는 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만 해당된다. 기존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 시민들의 중금속 중독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을 상황이다. 또한 새롭게 개정표준에 맞게 설치된 우레탄 트랙과 기존 우레탄 트랙이 혼재돼 이용자들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대해 국표원 관계자는 “현재 학교 트랙의 경우 교육부가 각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위생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안다”며 “공원 등에 설치된 경우도 각 지자체가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개정표준이 적용된 우레탄 트랙과 기존 트랙에 대한 표시 역시 각 관리부처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설명했다.

아울러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종국에는 중금속 위해 우레탄 트랙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우레탄 트랙은 외국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기준 보다 강화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한 표준이 적용됐으나 탄성 포장재의 제품 시공 시 중금속이 함유된 첨가제(촉매제, 안료 등)등이 사용되어 중금속이 과다검출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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