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걷는 소리 등이 가장 큰 원인..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제3자개입' 중요

▲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민원 상담 현황(2014.4~2016.11)(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종종 범죄로까지 번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는 여름철에는 감소하나 겨울철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2년 8개월간 접수된 층간소음에 대한 전체 민원 상담 1694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민원상담 건수가 감소하고 가을이 시작돼 겨울로 넘어가면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측이 밝힌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상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0월을 시작으로 2015년 4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9월부터 민원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람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55.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 등으로 인한 소리(9.1%)▲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등 소리 (6.5%)▲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피해를 살펴보면, 위층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 보복 소음을 위한 우퍼(저음용 스피커)설치 등 아래층 소음 때문에 위층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만나 항의하는 것보다 ‘제3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제3자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전문컨설팅단' 등의 개입으로 감정적인 대립은 피하고 원활한 해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은 서울시가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과 민원상담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만들었다. 이 단체는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상담 시 소음 측정을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을 측정,분석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층간소음전문컨설팅단'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