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사고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조심

▲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영하의 온도로 빙판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보행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국민안전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영하의 온도로 빙판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보행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3년간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골반 및 대퇴골 골절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12월과 1월에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 발생한 3년 평균 요추 및 골반 골절환자는 전월대비  1494명, 대퇴골 골절 환자수는 1041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골반 골절환자는 70대에서 3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80세 이상이 20%, 60대 18%순으로 나타났다.  대퇴골 골절환자는 80세 이상이 37%로 가장 많았다. 70대가 32%, 60대가 12%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자에게는 대퇴골 골절 또는 골반 골절 사고가 사망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 2014년 12월20일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앞서 2010년에 대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50대 남성이 뇌출혈로, 2012년에 서울 필동 아파트 골목에서는 70대 빙판길에서 넘어진 후 발견이 늦어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따라서 예방이 최우선이다. 예방을 하기 위해선 우선 ▲외출 전 10분 정도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기 위한 스트레칭을 할 것 ▲등산화 같이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할 것 ▲보폭은 평소보다 10~20% 줄여 종종걸음으로 걷을 것 ▲눈이 많이 내린 날은 신발바닥에 눈길용 스파이크를 부착할 것 등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눈뿐만 아니라 큰일교차로 아침에 서리가 내려 미끄러질 수 있다”며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더라도 넘어질 것을 대비해 장갑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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