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킨 리얼 컴플렉션 크림 등 10개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 셀트리온스킨큐어의 화장품 한스킨 리얼 컴플렉션 크림 등 10품목이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 한스킨홈페이지 및 GS샵 한스킨 판매페이지 이미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셀트리온스킨큐어의 화장품 한스킨 리얼 컴플렉션 크림 등 10품목이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 홍보팀은 이와 관련된 답변 모두를 회피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홈페이지 위해정보 공개 바이오행정처분란을 통해 ㈜셀트리온스킨큐어의 화장품 한스킨 리얼 컴플렉션 크림 등 10개 품목이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한스킨 리얼 컴플렉션 크림 ▲한스킨 바이오 오리진 로얄 앰플 비비 EX SPF40 PA+++ ▲한스킨 바이오 오리진 디 앰플 세럼 ▲한스킨 셀 커버 파운데이션 SPF34 PA+++ 21호 ▲한스킨 셀 커버 파운데이션 SPF34 PA+++ 23호 ▲한스킨 바이오 매직 에어 바운스 쿠션 B.B SPF50+ PA+++ 21호 ▲한스킨 바이오 매직 에어 바운스 쿠션 B.B SPF50+ PA+++ 23호 ▲한스킨 슈퍼 매직 B.B SPF30 PA++ ▲한스킨 수퍼 라이트 터치 B.B크림 SPF30 PA++ ▲한스킨 히알루론 스킨 에센스 등 10개 품목이다.

이 업체는 이 10개 품목을 유통·판매함에 있어 자사홈페이지 및 신문 등 광고 매체를 통해  “미 FDA 일반 의약품 인증 획득”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화장품에 미 FDA 일반 의약품 인증 획득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 문구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해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업체는 이달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업체가 광고에 사용한 미 FDA 일반 의약품 인증 획득 문구는 사실여부를 떠나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한 이유 및 미 FDA 일반 의약품 인증 획득 여부 등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트리온스킨큐어 홍보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파악한 뒤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연락을 하지 않는 등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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