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성분 설명하면서 의약품 효과 오인 단어 및 문구 사용...광고업무정지 3개월

▲ 프리메라,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퍼시픽 주력 화장품들이 줄줄이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각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프리메라,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퍼시픽 주력 화장품들이 줄줄이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고업무 정지를 받은 제품만 총 36개다. 대부분은 화장품 원료 설명과정에서 의약품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홈페이지 위해정보 공개 바이오행정처분란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36개 제품이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프리메라 31개 제품, 설화수 4개 제품, 헤라 1개 제품 총 36개 제품이다.

우선 프리메라 31개 제품은 ▲오가니언스 워터 ▲오가니언스 에멀젼 ▲오가니언스 크림 ▲스킨릴리프UV프로텍터SPF50+PA+++ ▲내추럴스킨브라이트BB크림 ▲오가니언스하이드로겔마스크 ▲스킨릴리프UV프로텍터SPF50+PA+++(리미티드 에디션) ▲스킨릴리프데일리선쿠션SPF33PA++ ▲페이셜마일드필링 ▲페이셜인텐시브필링 ▲모이스처클렌징티슈 ▲스무스클렌징크림 ▲리치포밍클렌저 ▲페이셜마일드필링 ▲페이셜인텐시브필링 ▲씨드에너지클렌징오일 ▲카모마일클렌징워터 ▲모이스처클렌징티슈 ▲아보카도밸런싱클렌징오일 ▲스무스클렌징크림 ▲리치포밍클렌저 ▲밀키에센스클렌저 ▲내추럴리치클렌징폼 ▲퓨어하이드레이팅미스트 ▲퓨어하이드레이팅인텐스크림 ▲맨오가니언스모이스처라이징에멀전 ▲후리앤후리 ▲후리앤후리소프트폼 ▲카모마일클렌징워터 ▲내추럴리치클렌징폼 ▲맨오가니언스트리트먼트워터 ▲베이비페이셜워시 ▲에센셜마사지크림 ▲베이비릴랙싱오일 ▲베이비클린워시 ▲베이비퓨어로션 ▲베이비아토트리트크림 ▲베이비선크림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보면 프리메라는 해당 31개 제품의 화장품 원료 성분을 설명하면서 ▲검은콩→ 혈액순환 활발 ▲멀구슬→ 살충효과  ▲브로콜리 새삭 →독소배출 ▲해바라기씨앗 오일 →여드름피부에 적합, 재생효과 ▲케모마일꽃 추출물→ 소염 항염효과 등 원료 성분을 설명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설화수와 헤라 브랜드 화장품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수율크림의 성분을 설명하면서  “생맥산을 기반으로 완성한 수분비법,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고 기를 보호해주는 한방요법” 등 문구를 사용했다. 헤라 바이탈리프팅파운데이션 SPF25PA++”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은 함유 성분 슈가애플 씨앗에 대해  남미에서는 진통 해열 강장, 감기, 소화, 인요 등에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치료에 이용된다 등의 설명 문구를 사용했다. 설화수 어윤팩에서는  “피부재생효과” 등의 효과를 게재했다. 이들 모두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들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능성 오인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았다.  설화수 “자정클렌징폼” 및 “자정스크럽젤”을 판매함에 있어 ‘미백’으로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를 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적용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원료 성분을 설명하는 것 역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료 성분을 설명하더라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단어, 문구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화장품 원료 성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들이 사용됐다”며 “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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