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청한 업체 있었으나, 안정성 입증 자료 등 미흡하다 판단

▲ 생리컵 비허가 문제에 대해 식약처는 ’자료 미흡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플리커MariaMorr,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대안 위생용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리컵,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판매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외품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국내 유통을 막는다는 소문까지 무성할 정도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자료 미흡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생리컵은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든 작은 컵 모양의 도구로, 생리혈의 처리를 돕는 제품이다. 생리컵은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리혈 처리에 대한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6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 자주 갈아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소비자들이 생리대의 대안 용품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리컵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 생리컵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된 적이 있으나 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득해야 판매를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다양한 생리컵의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때문에 생리컵의 비허가 문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항의하기’ 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같은 인체용 실리콘으로 제작한 젖병, 콘돔, 관장기 등은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생리 도구만 허가되고 있지 않다며 의문을 표하는 것이다. 이들은 식약처 측에 생리컵의 허가와, 허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컨슈머와이드의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리컵’에 대하여 수입품목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는 업체는 없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인 생리컵을 제조, 혹은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업)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외품 품목·신고·심사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에 의해 소비자의 안전 및 품질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입장이다.

또한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리컵‘을 포함한 위생용품의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일부러 생리컵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는 소문에 대해 적극 해명한 셈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