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 추진

▲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든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을 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간,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개인정보보호법 제3조)하고,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주민등록법 제25조)하고 있음에도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초본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밝힌 관계법령 정비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등 현황조사 및 기관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만 하게 된다. 등‧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한사람의 정보만 필요하다면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등‧초본 발급건수의 감소 및 비용절감으로 인한 국민편익 증진과 등본발급을 초본발급으로 대체하여 세대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현황을 보면 등본 7264만 건, 초본 3625만 건이 발급됐으며 창구에서 7045만 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524만 건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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