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제출하더라도 내년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입학과 재원에 문제없도록 조치해

▲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 및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hp)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소 및 재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교육부의 협조로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 내년 초  학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의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알리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해 입소나 재원이 어려워 질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향후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현지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결과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되도록 현재도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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