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 기승부려.. 방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발송

▲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컨슈머 와이드 - 강진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피해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으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 추세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접근해 온다.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