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자부, '전기요금 체제 개편'내용 최종인가..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체계 대폭 수정

▲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한 예(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내년 여름에는 '전기요금 누진 폭탄'에 대한 부담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13일 최종인가 했다.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8차례 열린 당정 TF팀 회의를 비롯해 산업위 보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됐다. 현재 전기 소비패턴과 가구분포가 반영돼 기존 6단계·11.7배수였던 누진구조는 3단계·3배수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 100kWh 단위로 나뉘었던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해 구분한 것이다. 또, 최고단계 요율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적용돼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요금 부담이 대폭 인하됐다.

 새 전기요금 체재를 적용해 보면,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이 내려간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600kWh를 사용했을 때 기존 제도라면 21만7350원을 내야하지만 새 제도를 적용하면 13만6050원이다. 800kWh를 사용한다고 하면 37만 8690원이 부과되지만 새 제도 하에서는 19만9860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현재 2500억 원 정도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은 현행 할인금액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하계 2만 원)으로 2배 할인 받는다.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에서 월 8000원(하계 1만원)으로 할인혜택 폭이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와 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도 30%로 확대(월1만6000원 한)하고,출산가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 집등 사회복지 시설의 할인혜택은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아울러, 교육용 요금할인 혜택도 시행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 얼음장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이 전기요금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특히,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은 15%에서 50%로 확대됐다.

산자부는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엔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