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 일삼아온 국내외 스포츠 9개사에 10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

▲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하여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3억9900만원의 과징금 행청처분을 받은 리복(사진자료: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살이 빠지는 운동화는 없었다.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해외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주장했던 걷기만해도 살이 빠진다는 것은 허위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하여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치를 받은 브랜드는 리복, 핏플랍, 스케쳐스, 뉴발란스, 아식스 등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 5개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국내 브랜드 4개, 총 9개 브랜드들이다.

그동안 이들은 경쟁적으로 허위 거짓 광고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객관적 근거 없이 이미지, 근육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되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광고해 온 것. 특히 리복(이지톤), 핏플랍, 르까프 등은 객관성 없는 기능성 평가 수치를 활용해 소비자를 우롱해 왔다. 심지어 5~12명이 10걸음에서 최대 2분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단 한번 측정한 결과를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걸으면 근육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증가되는 것처럼 광고해 왔다.

또한 다이어트 효과 수치 역시 거짓으로 확인됐다. 리복, 엘레쎄, 뉴발란스 등 3개사는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함에도 일정한 수치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되는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 리복은 이지톤을 광고하면서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운동 효과와 3배 높은 칼로리 소모”, “이지톤을 신으면 ~다이어트 효과도 2배 높아진다” 등을 주장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왔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과 달랐다.엘레쎄 역시 같은 상황이다. 뉴발란스는 트루발란스를 광고하면서 “하반신 근육 활동량 29% 증가, 칼로리 소모량 10% 더 높음” 등으로 표현한 것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기능성 의류에서도 허위 광고가 판쳤다. 리복 등 일부 브랜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복을 착용하고 움직이면 토닝밴드*의 특성으로 인해 기능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를 해 왔다.  리복은 이지톤 의류의 상의 등 부위, 하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위쪽 부분에 직조되어  부착된 섬유. 신축성이 낮고 탄성계수가 높은 특성을 가진 것처럼 광고했고, 스케쳐스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스케쳐스의 몸매 관리 효과, 전 세계 몸매 관리 신발 1위, World Best No.1”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해왔다.

기능성과 관련된 특허 ․ 인증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한 것도 적발됐다. 관련 연구기관,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광고 대상과 인증서 발급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발의 기능이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 또는 보증 받은 것처럼 광고해 온 것. 르까프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공식 인증 제품, 싱가폴대/캘거리대/한국운동역학회 인증 등을 남발했고, 프로스펙스는 무브프리-다단계 접지각 설계로 맨발보행, 구름보행, 충격 흡수를 구현하는 세계 특허 기능이 국내 특허 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받은 특허 기능인 것처럼 거짓을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외국계 제품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 본사에는 국내 광고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거짓 광고를 일삼아 온 리복의 본사인 리복 인터내셔널엘티디는 시정명령을 국내법인인 아디다스코리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900만원을, 스케쳐스를 수입판매한 LS 네트웍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700만원, 핏플랍 본사인 핏플랍리미티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수입판매사인 넥솔브는 과징금 2억1700만원, 뉴발란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만원 휠라코리아는 과징금 4400만원, 화승(르까프)는 81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과징금 부과 총액은 10억7000만원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신발 ․ 의류의 기능성을 표방하여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업자들을 제제한 것으로,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부당 광고 행태와 과학적 입증의 부재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일상적 소비재에 불과한 신발에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 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로서  대부분 다이어트 효과 등 기능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성 신발은 자신의 신체 구조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능성 신발과 같이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갖는 신발을 신을 경우 관절이 약하거나 신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부상발생 위험이 있고, 신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먹거나, 붙이거나, 착용만 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날씬해진다’ 라는 광고 관련 제품들은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의 안전성까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며 “다리 근육을 탄력있게 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식이요법과 운동(하체 근력 운동 및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글로벌 기능성 운동화 시장은 지난 2011년 기준 나이키(미국), 아디다스(독일, 2005년 리복 인수), 푸마(미국), 아식스(일본), 스케쳐스(미국) 5개 메이져 업체가 시장의 50%를 점유(추정)하고 있다. 국내 기능성운동화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약 7000억원 규모로 신발 전체시장의 3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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