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적은 브랜드 LG전자..높은 합의율 청호나이스

▲렌탈 정수기 정기적인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지난 7월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렌탈 정수기 정기적인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질 발생, 관리 과실에 따른 누수 및 바닥 손상, AS 미흡·지연·불이행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컸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 401건 중 관리서비스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피해가 154건(3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관리서비스 관련 피해’는 정기 관리서비스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이물질 발생, 관리 과실에 따른 누수 및 바닥 손상, AS 미흡·지연·불이행 등이었다.

이어 ‘제품 관련’ 98건(24.4%), ‘계약 관련’ 51건(12.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관련 피해’는 주로 냉·온수 불량, 얼음 생성 기능 미흡, 전원 합선, 기판 불량 등 제품 성능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물맛 이상·냄새·소음 발생 등의 사례도 상당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정수기 사용 약정기간 불일치,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요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등록비・설치비 청구, 사은품 미지급, 렌탈비용 감면 약속 불이행 등이었다. 이밖에 렌탈료 부당 청구나 설치 관련 피해, 기타 유형으로 소비자가 제품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구입 후 해지를 요구하거나, 장기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렌탈비를 제때 입금하지 못해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기간 동안 한일월드 정수기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22.7%로 이같은 소비자 피해 증가에 한몫했다. 동 업체의 영업중단으로 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동 기간에 대한 렌탈비용을 부당 청구하거나 해약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관리서비스 불이행’ 관련 피해가 76건(83.5%)에 달했다. ‘해지 지연 등’ 9건(9.9%), 정수기를 반환했음에도 렌탈비용 계속 청구 등 ‘렌탈료 관련’ 피해가 4건(4.4%)이었다.

사업자별 건수 기준 소비자 불만이 가장 적은 기업은 LG전자였다. 동기간 동안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의 렌탈계정  1만대 당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LG전자가 0.24건으로 소비자 불만이 가장 적었다. 코웨이(주)가 0.35건, ㈜청호나이스가 0.39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의 합의율은 ㈜청호나이스(73.5%)가 가장 높았다. 이어 ㈜SK매직(72.2%), 현대렌탈서비스㈜(66.7%) 순이었다. ㈜제일아쿠아(33.3%)와 ㈜바디프랜드(44.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기간, 비용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 이체되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탈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서비스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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