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7월동안 인터넷판매 사기피해자 대상, 취약계층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

▲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치렀지만 물건은 못 받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은 '먹튀'인터넷 판매 사기를 당한 사람은  피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자료제공:서울시)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치렀지만 물건은 못 받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은 '먹튀'인터넷 판매 사기를 당한 사람은  피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긴급구제사업'은 지난 1월부터 7월 동안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후 물품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은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 돼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기피해 지원금은 이달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품권▲고가사치품▲인터넷 판매 금지품목▲서비스(게임, 여행)상품▲개인간 거래▲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 전 단계에서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달라지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에 따른 소비자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사기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나타나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 21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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