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34표로 가결…박근혜 대통령 권한 곧 정지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총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사진: YTN 방송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68년 헌정 사상 5번째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주인공이 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총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법 제 134조에 따라 정세균 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전달하고,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한다. 청와대가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당일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던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금일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결서를 제출받고 180일 이내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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