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등 외신보도... 배상액 3억9900만달러 일부 감액 기대 가능성 보여

▲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특허 상고심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사진 출처 : 로이터 통신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특허 상고심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 3억9900만달러(약 4700억원)에서 일부 감액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정확한 배상액은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연방대법원은 판사 8명의 만장일치로 특정 상품이 타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해당 상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배상 할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삼성자의 승소를 알렸다.

이번 상고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약4660억원)가 타당한 액수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쟁점이었다.

또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다. 현행 미국 특허법은 제조물의 일부분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제조물을 통해 얻은 이익을 모두 배상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조물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판단에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장에서 창조성, 혁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삼성전자가 평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 시작된 특허 소송에서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스마트폰 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배상금 규모는 ‘제조물’(Article of manufacture) 일부 구성 요소에서 특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물 전체의 가치나 거기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미국 특허법(289조)에 따라 정해졌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해 애플 측에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상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미치는 가치는 1% 수준으로 스마트폰의 경우 20만개가 넘는 특허 기술의 집합체다. 때문에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한 것으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전부를 배상액으로 지불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논리를 펴왓다.

이번 승소로 삼성전자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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