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저장 기능...동영상,뮤직등 저장·복제 문제관련 유튜브앱에 한정

▲ 6일 유튜브가 프리미엄 유료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선보였지만 서비스를 사용 할 때 발생 할지도 모르는 저작권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가 제기됐다.(사진 : 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6일 유튜브가 프리미엄 유료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선보였지만 서비스를 사용 할 때 발생 할지도 모르는 저작권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유튜브 레드'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편리함이 있지만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유튜브가 새롭게 국내 런칭한 유튜브 레드는 ▲광고 없는 동영상 ▲오프라인 저장 ▲백그라운드 재생이라는 3가지 강점이 있다. 이중 오프라인 저장 시 다른 기기에서도 복사한 다음 재생이 된다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런 우려에 대해 유튜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부사장 Adam M. Smith는 “다른 디바이스로는 복사 또는 저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유투브앱에서만 오프라인 탭과 컨텐츠 저장 탭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복사와 저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 뮤직앱 이용시  음악저작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유튜브와 구글플레이어 음악 파트너십 총괄 이선정 상무는 “ 저희는 당연히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저작권을 해결 하지 않고 런칭을 절대 안한다”며 “ 음악저작권 협회와 협의를 통해 제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저작권법 제 10조 2항에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관련법 제 16조부터 22조에는 저작자는 복제권, 공영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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