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9890만원 과징금 부과

▲ LG유플러스 등 결합상품 과다 경품 제공을 해온 7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총 100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사진: 방통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LG유플러스 등 결합상품 과다 경품 제공을 해온 7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총 100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간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7개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경품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 진행됐다. 그결과 위반 비율은 LG유플러스 56.6%, SK브로드밴드 52.0%, SK텔레콤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경품허용 기준은 초고속인터넷(단품) 19만원, 2종결합(DPS)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 4종결합(QPS) 28만원 등이다. 이들은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만2000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방송통신 4사의 ‘모집채널별’ 위반율을 보면, ‘직접채널’(본사 및 고객센터 등)은 13.3%인데 비해, ‘간접채널’(대리점 및 판매점 등)은 51.1%로 ‘간접채널’의 위반율이 월등히 높았다.

‘IPTV 포함 여부’에 따른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3사의 이용자 차별도 크게 나타났다. ‘IPTV포함’시 위반율은 56.0%인데 비해, ‘IPTV 미포함’시 위반율은 23.1%로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위반율이 높았다. 이동전화 포함/비포함시의 위반율은 KT 30.2%/40.6%, LG유플러스 72.4%/61.0%, SK텔레콤 59.2%/31.3%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유선방송(이하 ’CATV‘) 포함’시 위반율은 6.1%인데 비해, ‘미포함’시 위반율은 1.5%로 CATV를 포함한 결합상품 위반율이 높았다. CATV포함/비포함시 위반율은 CJ헬로비전 3.0%/2.2%, 딜라이브 15.7%/1.1% 현대HCN 3.1%/1.4% 순이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LG유플러스에 45억9000원, Sk브로드밴드에 24억7000원,  ‘KT’에 23억3000원, SK텔레콤에 12억8000원, 티브로드에 1660만원, CJ헬로비전에 630만원, 딜라이브에 6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의 효과가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 특히 과도하게 차별적인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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