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불법 대부업 28개소 43명 입건

▲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28개소, 43명을 입건했다.(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 28개소, 43명을 입건했다. 서울시가 올해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한 첫 결과물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 올해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6일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사로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전단지 배포자 권역별 검거 ▲대부업 등록을 통해 대출자들이 정상적인업소로 믿도록 만든 후 고금리 이자수취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카드깡 업자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출중개사이트 등 인터넷을 매개로 불법 영업한 대부업자 ▲상반기 수사에도 불구 성행하는 휴대폰 소액결재, 내구제 변종 대부업자 ▲시장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이 단속됐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무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영업) 행위자 1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들로서 연남동, 충무로, 방배동,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명함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영업을 해왔다. 주로 피해자는 영세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100 ~ 200만원정도 일수를 사용하고 30~40일 동안 1일 3~6만원 갚는 조건(연 336%)으로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등록을 가장한 불법 영업 카드대출(깡) 업자도 3명 형사 입건됐다. 피의자 A씨(61세)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할수 없다는 점을 알고 지인 (B씨, 35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하게 꾀한 후 고객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찾도록 유인해 까드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건수만 1600여건 30억원 상당이다.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 등 이용 불법 대부업자 3명도 형사입건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최근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대출00) 등에 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2,000%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아 왔다. 특히 이들은 일부 피해자에게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대출시 추심을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입금일 기준 오후 5시까지 돈을 상환하지 못할시 집으로 찾아가거나 가족 등에게 폭로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적발된 업자는 집으로 방문하여 대출계약을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수금하는데 이용하였으며, 1~2주일 간격으로 거래은행과 인출장소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불법 대부업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여성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직장인 등  35명 9300만원에 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휴대폰깡 변종 대부업자 16명도 입건됐다. 이중 A(46세)씨는 서울 전역 보도블럭과 전봇대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5~50만원 1분 즉시입금” 등의 광고를 하고, 급전이 필요해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소액결제를 시켜 선이자 30%(연 360%)를 수취하고 총11억원 상당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800여명에게 불법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상인 상대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2명도 이번 사수에 적발 형사 입건됐다. 적발된 B씨(60세), C씨(62세)는 동대문구 소재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상인들이 매일 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노려 일수 돈놀이를 하면서 336%의 고이율을 수취하고 상환 후에도 추가로 이자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총 29건,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하고, 또한 무등록업체뿐 아니라 등록업체도 최고이자율(27.9%) 등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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