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이엔피홀딩스 등 13개 호텔분양사업자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로 제재

▲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일삼아 온 13개 호텔 분양사업자가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호텔 분양사업자들의 “평생 수익보장”은 거짓광고였다. 13개 업체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 또는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일삼아 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플랜에스앤디(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 ▲디아인스㈜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흥화(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월드스포츠(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퍼스트피엔에스원㈜(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와이티파트너스(동탄 데이즈 호텔) ▲㈜프로피트(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골드코스트(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시원디앤피(평창 더화이트호텔) ▲㈜제주아크로뷰(제주아크로뷰 호텔) ▲라르시티(인천 호텔라르 시티&파크) ▲㈜강호개발(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 등 13곳이다. 이들은 ▲수익보장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려 광고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왔다.

법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29일까지 인터넷‧일간신문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게재했다.

▲ 지난 2014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29일까지 인터넷‧일간신문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게재했던 광고 중 하나(사진: 공정위)

이 광고에서 이들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해 왔다. 또한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분양 대상인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가동률이 전국 1위” 등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린 광고도 버젓이 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광고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일간지 등을 통해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 관련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형 호텔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투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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