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 철저 당부

▲ 식약처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46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11월 5건, 12월 10건, 1월 9건, 2월 5건 등 겨울철에 급격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면역력과 개인위생 수준이 낮은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의심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해수 등이 채소,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오랫동안 가능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시킬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24~48시간 이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탈수, 복통,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 식증독을 예방하려면 우선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하여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하는 것 만으로도 다소 예방이 된다“며 ”그러나 철저하게 예방을 하려면  겨울철 어패류 섭취에 주의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서 조리종사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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