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달 30일부터 시행

▲개인과외교습자는 앞으로 자신의 집에서 과외 교습을 할 경우, 정해진 규격의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자료제공:교육부)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앞으로 자신의 집에서 과외 교습을 할 경우, 정해진 규격의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공포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자신의 집에서 과외교습을 할 경우,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는 ▲ 크기- 가로297㎜,세로105㎜▲ 글자크기비율-교육지원청신고번호:개인과외교습자표시:교습과목표시13:24:13  ▲ 흰색바탕에 검은 색 글씨▲ 글씨체-자유 ▲ 재질-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서식도 새로 만들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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