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법인특판 형태의 변형, 스마트폰 시장 유통질서 확립 위해선 규제해야

[컨슈머와이드-김정태 기자]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정책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판매업자들의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인특판제도를 이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법인특판가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가 하면, 제휴카드 가입을 권하며 마치 무상교체 핸드폰인 듯 현혹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이에 오는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을 일주일 앞 둔 시점에서 스마트폰 시장 유통질서가 또 다시 혼란스러워질까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문자 1통을 받았다. 내용은 휴대폰 무상교체, 즉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었다. 이에 발신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이 말속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 판매업체 측이 “LG U+ 장기 이용고객 대상으로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가격은 공짜”라고 밝혔으나, 할부원금이 얼마냐는 질문에 “할부원금은 60만원 초반대지만 제휴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받으면 공짜로 사는 셈”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물론 A씨는 제휴 신용카드 가입권유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판매업체가 신용카드 가입권유로 추가 이익을 낼 의도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에 본지가 해당업체를 취재한 결과, 업체는 법인특판을 진행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 법인특판이란 판매 에이전트사가 ‘200대 한정’ 등 일정 수량의 판매확정 물량을 확보한 뒤, 이동통신사로부터 특별 가격정책을 제공받는 유통구조다.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인특판의 경우 일반판매보다 마진률이 높다”며 “만약 법인특판용으로 나온 제품이 시중가격과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다면, 해당 판매업자가 과도하게 높은 마진을 벌어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와는 반대로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면, 방통위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서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판매자는 “법인특판을 편법으로 악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폰파라치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제3의 법인명의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개통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명의이전의 형식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형태가 성행하고 있다"며 "인터넷 공동구매의 경우도 수량이 한정돼 있다면 법인특판일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법인특판이 기업전용 서비스라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며, 편법의 형태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공짜 스마트폰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며 피해를 입히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며 “새로 시행되는 단통법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가격차별을 예방하자는 취지인 만큼, 시장유통구조가 확실하게 확립되길 바란다”고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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