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공요금 인상 시 공익성‧형평성‧투명성 가져야”지적

▲  지방공공요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방공공요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공익성·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공공요금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인상돼 서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대 특별‧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주요 지방공공요금(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대중교통요금은 서울과 인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12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전철요금은 서울과 인천에서 1050원에서 1250원으로 19.0% 인상됐다. 버스요금은 인천이 1000원에서 1250원으로 25.0%, 서울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4.3% 올렸다. 택시요금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인상률을 보인 가운데 인천이 2350원에서 3000원으로 가장 큰 폭(27.7%)으로 인상됐다. 타 지역에서도 21.7%∼27.3%의 가격이 올랐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2012년 동분기 대비 광주와 대구에서 각각 30.2%, 18.6%로 타지역에 비해 크게 인상됐다. 하수도요금은 대구 50.0%, 서울 36.4%, 광주 33.3% 등 7대 광역시에서 모두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봉투요금 역시 최근 환경부의 현실화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대구광역시가 30.2%, 서울특별시가 19.8% 올랐다.  도시가스요금도 지난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인상됐다.

지방공공요금의 지역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쓰레기봉투(20미터)요금은 부산이 813원, 서울 435원으로 무려 1.87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상수도요금의 경우 부산지역이 서울지역에 비해 1.68배 비싸고, 하수도요금은 울산이 광주와 대전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요금의 지역 간 차이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지의 여부,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 간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 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의 차이에 기인하며, 하수도요금은 원가의 산출방법이 지자체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원가에 일관성이 없어 지역 간 요금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2개월마다 산정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대전(최고)과 부산(최저)이 1.21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철은 서울‧인천‧대전이 1250원으로 최고요금, 대구와 광주가 1100원으로 최저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는 인천‧대전‧울산이 1250원으로 최고요금, 대구와 광주가 1100원으로 최저요금을 부과해 전철과 버스요금 모두 지역 간 1.14배의 차이를 보였다. 택시의 경우 서울과 인천이 3000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이 2800원으로 지역 간 요금이 1.07배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반면 동기간 소비자물가총지수는 106에서 111로 4.7%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주요 지방공공요금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였으며, 더욱이 국제 천연가스가격과 국제 유가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내려 각각 61.4%, 59.0% 하락한 상황으로, 전철·버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적절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서민들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요금인상 시 다른 물가 상승보다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 그러나 최근 공공요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원가에 대한 요금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는 국민 필수품으로 원가 산정과정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고, 요금 인상 시 공익성과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요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장기적인 계획 없이 공공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단행한다면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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