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성성분인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과 Ⅲ 함유...절대 섭취하지 말 것 당부

▲ 만병초는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독성을 유발하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과 Ⅲ 성분들이 들어 있어 식용으로 섭취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만병초를 섭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가지 병을 고친다고 알려진 만병초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해열, 이뇨, 복통이나 고혈압에 좋다는 말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담금주나 차를 만들어 섭취하고 중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만병초는 인체 내에서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독성을 유발하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과 Ⅲ 성분들이 들어 있어 식용으로 섭취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만병초를 이용한 담금주와 만병초를 넣어 끓인 물에서 그레이아노톡신 Ⅰ과 Ⅲ를 분석한 결과, 담금주에서는 각각 50.2~ 101.0ug/mL, 33.6~37.4ug/mL가, 끓인 물에서는 각각 1.84~20.2ug/mL, 1.53~8.0ug/mL가 검출됐다.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L씩 20일간 섭취했을 경우 중독되는 사례들이 관련 연구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 민간요법에 따라 약용으로 사용되는 만병초를 담금주 등으로 식용 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독성성분을 검출·확인하고 분석법을 확립했다”며 “만병초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