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 소비자 계약 해제·해지 피해 급증

▲ 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 등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공연 관람 당일 취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 등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공연 관람 당일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이같은 기준이 있다는 것 조차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이같은 이들의 모르쇠 환불 취소 정책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계약 해제 해지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 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 등 3곳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당일(공연 시작 전) 취소 시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티켓 취소 마감 시간제한 및 당일 티켓 취소 기준을 아는지 질문한 결과, 54.4%(544명)이  ‘공연 티켓 취소 마감시간이 공연 전날 특정 시간(오전 11시,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특히 소비자 1000명 중 62.5%(625명)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연당일(공연 시작 전) 취소 시 90% 공제 후 환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에서 스포츠 티켓 여러 장을 예매한 경우 일부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파크는 프로야구 티켓만 부분취소가 불가했다. 때문에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취소를 원하지 않는 티켓까지도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예매수수료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까지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건에서 지난해에는 92건으로 약 3배, 올해 9월까지 8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소비자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까지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건에서 지난해에는 92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8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2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할것 ▲ 취소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할 것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공연이나 경기 당일에 임박하여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취소해 취소수수료 부담도 줄일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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