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윌 시행 예정

▲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요건이 다소 완화 된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요건이 다소 완화된다. 기존 허가요건 동의 비율이 80%에서 75%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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