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50개소 전국 영화관 점검 결과 125건 개선 필요사항 적발…46건 현지조치, 79건 해당기관 조속히 개선 조치

▲ 재난발생시 출구를 안내하는 유도등이 상영관입구로 유도하게끔 설치되 있거나 현위치와 건물배치도와 다른 피난안내 영상물이 상영되는 등 전국 영화관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강하나 기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전국 영화관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발생시 출구를 안내하는 유도등이 상영관입구로 유도하게끔 설치되 있거나 현위치와 건물배치도와 다른  피난안내 영상물도 상영되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합동으로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50개소 전국 영화관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 총 125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6건은 현지조치, 79건은 해당기관이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결과, 일부 영화관은 재난발생 시 출구를  안내하는 유도등을 각 상영관 입구에 설치해 상영관 안쪽으로 대피를 유도하도록 잘못 설치하고 있었다.

또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방영되는 피난 안내 영상물은 실제 건물배치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제작, 방영되고 있었다. 또후원업체 홍보가 포함된 피난 안내영상물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밖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피난로 확보를 위해 관람객수와 연동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영화관 최초 영업개시 전에만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토록 한 것도 매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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