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 금감원이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수신업체는 제도권금융의 예․적금 상품 등과 유사하게 투자원금 및 고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지만 실상 이들 업체 대부분은 사업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는 등 사기집단이다. 때문에 이들의 말에 현혹돼 투자 등을 할 경우 투자금을 날리는 등 피해가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이들 업체의 특징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한다.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하기도 한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 조만간에 정식 인․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약정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아울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을 늘어 놓기도 한다. 덧붙여 글로벌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체가 없음에도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