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공시제도 개선 추진

▲ 금감원이 공매도와 공시제도에 대한 개헌반안을 발표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매도와 공시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과연 이번 개선방안이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잠재울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매도의 경우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단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만 해당되며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가 대상이다. 여기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의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신설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은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up-tick rule)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이 적용되고 적발시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타인간의 거래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고 매도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된다. 이밖에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을 현재 T+3일에서 T+2일로 단축된다.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공시의 제출기한이 단축된다.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현행 익일 오후 6시까지 공시에서 당일 오후 6시까지로 공시제출 기한이 단축된다. 단 장 종료 후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7시 20까지 공시해야 된다.

또한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된다.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술이전․특허 관련 사유로 매출액 대비 5%(대규모법인 2.5%) 이상 손익이 발행하거나 해당 법인의 특성상 경영․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중요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도 제공된다.

또 진행단계별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이 구체화된다.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每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도 공시해야 된다.

더불어 적시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도 강화된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이 현행 유가 2억원, 코스탁 1억원에서 유가 10억원, 코가5억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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