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방송 조건부 허가…'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 매년 제출

▲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들이 내년 2월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한다.(사진: KBS1 뉴스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들이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시작한다. 시작시기는 내년 2월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횐(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들의 UHD 본방송을 허가했다.

따라서 수도권 시청자들은 내년 2월부터 UHD(화상도 3840×2160) 방송은 지금의 고화질(HD·1920×1080)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면과 입체적 음향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12월부터는 광역시, 오는 2021년까지  나머지 시·군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UHD방송이 시작된다.

이번 지상파3사에 대한 UHD 방송 허가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방통위는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 따라서 지상파3사는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하고, '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또 UHD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UHD 프로그램을 전체의 5% 이상 편성하고, 이후 매년 5%씩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UHD 프로그램에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장르를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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