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뺑소니 교통사고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 180일 이내에 MVAIC에 보상청구서 제출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뉴욕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미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운영중인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 국민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도 여행자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를 받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뉴욕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하여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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