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 내년 상반기까지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변경 근거 마련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얻도록 개선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이 개선된다.(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각 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표준약관에는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정의돼 있다. 이 보험약관은 보험계약 인수여부 기준이 된다. 즉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심사한 뒤 보험인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 민원을 집계해 본 결과 887건이나 됐다. 보험사의 이같은 해지 또는 변경 사유를 보면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전부 해지 ▲동의없이 보장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같은 보험사의 행위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까지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가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계약 해지․변경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에 나가기로 했다.

금강원 관계자는 “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변경 근거가 보험약관에 명확히 규정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명 및 안내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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