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업체 중 38개 업체, 전자상거래법 상 철약철회 미인정 등 부당 거래

▲ 유아용품 온라인 렌탈서비스 제공업체 대부분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거부 등 부당한 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출처:네이버 유아용품 검색창 캡처/ 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업체 선정방법)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유아용품 온라인 렌탈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업체 대부분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거부 등 부당한 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 기준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유아용품 대여’로 검색된 업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했다.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계약일(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렌탈업체의 절반이 넘는 66.7%가 1개월 이상의 장기 대여에 대한 중도해지도 제한하고 있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계속 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42개 업체 중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 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렌탈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업체들이 제시한 렌탈 가격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접이식 아기침대(28만8000원)는 대여기간이 5개월 되면 대여료(30만9000원)가 구매가를 초과했다. 대여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 B사 원목침대의 경우 대여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대여료(23만5000원)가 판매가(22만9000원)를 넘어서게 된다.  C사 바운서 역시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으로 대여기간이 10개월이 되면 대여료(25만원)가 구매가(24만8000원)를 초과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유아용품 사용기간과 자신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아용품 사용기간에 따른 대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입할 것인지, 대여할 것인지 결정할 것 ▲유아용품을 온라인으로 대여할 경우, 대여비용 등 여러 업체의 대여 조건을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할 것 ▲온라인으로 대여한 유아용품을 수령하기 전이나 수령한 직후 변심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업체에 청약철회를 통지할 것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한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대여기간을 신중하게 정할 것 ▲대여한 유아용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업체의 배상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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