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전매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 앞으로 서울 , 경기, 부산 등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지역에서 청약 1순위도 세대주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도 기존 계약금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서울 , 경기, 부산 등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지역에서 청약당첨 아파트의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청약 1순위도 세대주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도 기존 계약금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2순위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된다.

3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틱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 경기도(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동탄 2동), 부산시)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등이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지역으로 관리된다. 이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담청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시행된다.

▲ 앞으로 서울 , 경기, 부산 등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지역에서 청약당첨 아파트의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사진: 국토부)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부산시를 제외한 전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이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경우 서울 강남4구, 과천 등은 현재 전매제한기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서울시 강남4구 외 자치구 및 성남은 현행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로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85㎡이하 주택을 제외한 공공·민간주택 경우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전매가 제한된다.

1순위도 제한된다. 해당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재당첨도 제한된다. 해당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자는 재당첨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신속히 이달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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