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디지탈시계류 휴대금지,샤프펜도 휴대금지..

▲오는 17일 실시하는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 스마트워치를 비롯 모든 디지털시계는 휴대 금지 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식 시계만이 허용된다. (사진출처:Flickr.com)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오는 17일 실시하는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 스마트워치를 비롯 모든 디지털시계는 휴대 금지 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식 시계만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1일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을 알렸다.

휴대물품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축소됐다. 디지털시계와 스마트워치는 휴대금지다. 이에 따라 작년 시험에는 허용됐던 일명 수능시계(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전자식 표시가 없는 시침, 분침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아날로그 식 시계만이 휴대할 수 있다.

만일 수험생이 디지털시계를 가지고 시험장에 입실했다면 1교시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계 점검 절차도 강화됐다. 수험생은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놓아야 하며 감독관은 시계 뒷면까지 살펴 반입가능한 시계인지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디지털시계와 스마트워치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반입불가능 하다. 만일, 휴대했다면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가능한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 지참금지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 받는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 대한 사항도 잘 살펴둬야 한다. 4교시에는 개인의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한꺼번에 배부된다. 이 때 조심할 것은 자신의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행위로 수능시험 무효처리된 수험생 189명 중 86명(45.5%)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부정행위자 처리로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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