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유통 4개제품 안전검사 잇단 합격점…사용 중 부작용 발견 시 신고 당부

▲ 탈모 등 피부이상 반응으로 美FDA가 안전조치를 내린 Chaz Dean 社의 ‘WEN 샴푸'(사진:G마켓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Chaz Dean 社의 ‘WEN 샴푸'가 탈모 등 피부이상 반응으로 美FDA가 안전조치를 내렸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FDA는  Chaz Dean 社의 ‘WEN 샴푸'를 사용한 후 피부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인 등 전문가와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다.  단 현재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피부 이상반응과 제품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동 제품에 대해 사용 중단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 Chaz Dean 社가 제조‧판매하는 제품 중 국내로 정식 수입‧유통된 품목은 ▲체즈 딘 웬 클렌징 컨디셔너 스위트아몬드민트▲체즈 딘 웬 클렌징 컨디셔너 라벤더▲체즈 딘 웬 클렌징 컨디셔너 쿠컴버 알로에▲체즈 딘 웬 클렌징 컨디셔너 피크 등 4개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한 중금속(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보존제(페녹시에탄올), 미생물한도시험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탈모, 갈라짐, 가려움, 붉어짐 등 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화장품정책과 또는 ‘홈페이지 → 보고마당 → 안전성보고’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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