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대금 마감시간 오후 4시, 1분만 늦어도 연체처리... 카드고객에게 사전고지 없어

▲ 신한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이 결제 당일 이용대금 마감시간을 정해 놓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연체자 또는 연체금을 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사진: 신한카드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A씨는 몇 달 전 신한카드 할부 금융을 이용했다. 월 결제일은 26일, 이날 결제 은행 잔고가 부족한 것을 안 A씨는 부족 금액을 입금했다. 그러나 다음날 해당카드사로부터 연체 및 연체금이 발생된 것을 통지받았다. 결제일에 결제금액은 준비했으나 연체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다.

카드사들이 신규 또는 기존 카드고객에게 카드대금 결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있어 A씨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각 카드사마다 카드대금 결제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규 카드 개설 때  또는 기존 카드고객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7일 컨슈머와이드가 취재한 결과 현재 각 카드사마다 카드 결제 대금 마감시간이 존재했다. 단 카드사 마다 다소 상이했다. 신한카드사 경우 오후 4시까지 결제 은행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뒤 유지해야 한다. 1분만 늦어도 카드연체로 처리된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결제 은행에 따라 A은행의 경우 저녁 10시까지 입금하면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는 반면, B은행의 경우 오후 6시에 입금을 했다하더라고 1일 연체로 처리된다. 이는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이같은 내용은 카드 표준약관에 명시돼 있다. 약관에는 은행영업 마감 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 계좌 개설기관(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를 개설할 때 또는 카드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사전 고지를 받는 경우는 없다. 심지어 각 카드사가 발송하는 매월 카드대금 입금 안내 문자(유료)에도 이 내용은 없다.

반면 본지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20~40대 남녀 카드 소비자 50명을 통해 결제처리 마감시간 인지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50명 모두 오후 4시가 카드 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인지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없었다. 심지어 일부는 결제 당일에만 은행에 입금하면 연체가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모두 카드 개설시 이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카드사가 약관에 이같은 사실을 명시했다고 해도 카드 이용고객들은 카드 약관을 정독하지 않는한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고스란히 연체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입장은 개선이다. 현행 각 은행들이 정해 놓은 카드 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에 맞춰 카드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보니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은  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의 통일·연장 및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의 연장이다. 현행 자동납부 마감시간이 지주·겸영사의 경우 오후6시부터 익일 7시, 그 외(타행)의 경우 오후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인 것을 지주 겸영사 경우  저녁 11시부터 익일 7시, 그 외(타행)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저녁8시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즉시출금,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6시부터 0시까지인 것을 저녁 10시부터 0시까지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고지 강화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방법을 카드 대금 청구서 미 상품안내장에 포함하고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억울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 등 은행들이 정해놓은 카드 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을 놓쳤을 경우 카드사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며 “이같은 부분들이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각 카드사 및 은행들이 개선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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