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연발화가 아닌 외부충격으로 인한 발화

▲ 지난 17일 파리→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아이폰5S 발화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사진출처: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지난 17일 파리→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아이폰5S 발화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으로 운항중이던 대한 항공 A380여객기(KE902편) 비즈니스석 팁승한 승객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 5S에서 발열과 함께 연기가 나는 등 발화사고가 발생했다.  대한항공측은 기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조치한 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번  파리→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아이폰5S 발화 원인은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다가 아이폰5S가 떨어져 의자 틈새에 끼어 다시 등받이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기가 눌리면서 발생된 현상으로 국토부는 잠정 결론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위해 각 항공사에 좌석 틈새를 막아놓는 등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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