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검출

▲ 서울시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두발용 화장품 30개에 대해 품질 적정성 검사를 시행했으며 그 중 1개 품목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사진: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가습기 살균성분인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ㆍMIT) 헤어에센스 제품에서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서울시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두발용 화장품 30개에 대해 품질 적정성 검사를 시행했으며 그 중 1개 품목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형마트 등에서 현재 판매 중인 두발용 화장품 총 30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ㆍMIT가 A사의 헤어에센스 제품(1개 제품)에서 나왔다.

제품에서 검출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2장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5-43호(2015. 7.10.)에는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로 사용한도가 규정 되어있고 그 외 기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A사의 헤어에센스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노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제품의 성분으로 포함돼선 안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수거조치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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