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정위 를 상대로 제기한 총 4억3500만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 홈플러스가 공정위 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홈플러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고등법원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27일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했고  홈플러스는 공정위 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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