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시공업체 , 하자 보수 등 보상도 소극적

▲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시공을 받았던 소비자 절반 이상이 하자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시공을 받았던 소비자 절반 이상이  하자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335건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이었다.

공사종류별로 보면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원 미만’이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기적으로는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하 하자 보수 등 피해보상은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30.7%)이었다.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이같이 보상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시공하자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실한 계약서도 이같은 업체가 소극적 보상 행위를 하는데 한몫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할 것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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