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 신용 대출 4000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 경우 14일이내 상환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해졌다.(이미지: 현대캐피탈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신용 대출 4000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 경우 14일이내 상환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계약 철회권이 생겼다. 14일 동안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 할 수 있는 숙려 기간 내 상환수수료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된다. 단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됐다.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을 유예해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단 해지 · 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된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조항도 개정됐다. 우선 기존 약관에서는 법원의 예금 계좌 가압류, 압류 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별도 통지없이 법원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켰다. 때문에 고객은 대출 계좌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은행 고객과 거래 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만 했다.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의 위기에 내몰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여 예금 계좌 가압류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더라도 은행이 대출 계좌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도록 개정됐다. 기한 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 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의 금융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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