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달 30일까지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의약외품 허가 여부 집중 점검...적발 업체 약사법위반으로 고발조치

▲ 식약처가 이달 30일까지 비티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약외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제품으로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을 고발조치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스틱은 무허가 의약외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비티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약외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을 고발조치된다.

최근 금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향을 첨가한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용품 일명 비타스틱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 제품은 흡연습관개선보조 금연 용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습관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비타스틱 등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지정 했다. 제도정착 및 제품허가 준비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유통중인 비타스틱은 모두 무허가 의약외품이라는 점이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없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허가를 받으려면 반복흡입독성시험자료, 효력시험 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이같은 조건을 맞춘 업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무허가 제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스틱 등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집중검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같은 제품이 전자담배 판매점,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약국 등에서 무허가 판매 여부와 해당 제품의 제조사‧수입사가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금연용품은 금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제품”이라며 “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따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가 무허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광고·판매하는 업체를 발견 시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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