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로방지 피해 예방

▲ 결로 방지를 위해 아파트 옷방·붙박이가구 등에 난방·배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결로 방지를 위해 아파트 옷방·붙박이가구 등에 난방·배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8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이 의무화된다.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해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이 결로로 인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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