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1억 2528만 원, 현대 8692만 원, 현대백화점 3910만 원

▲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대기업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1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대기업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1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12억 51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대기업의 위반행위를 보면, 14개 사에서 211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부영이 7개 사에서 203건, 현대가 5개 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이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기업집단 부영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고 그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였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205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우선 ㈜부영CC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한뒤 공시를 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했다. 현대투자네트워크㈜는 계열회사인 ㈜현대상선과 자산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대에이치앤에스는 계열회사인 ㈜현대그린푸드와 상품․용역거래를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3개 대기업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부영 11억 2528만 원, 현대 8692만 원, 현대백화점 3910만 원이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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