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전화권유 판매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 ‘매우 심각한 수준’

▲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 절반이 고령자였다.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 절반이 고령자였다. 특히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264건)를 차지했다.

고령 피해 유형을 보면 고령소비자 피해의 70.1%(185건)가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피해는 주로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것이었다. 알뜰폰 계약을 직접 체결한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2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계약 시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31.8%(70명)에 달했다. 고령소비자들이 경험한 부당판매의 유형은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하게 설명’ 57.1%(40명), ‘최신 휴대폰 무료 체험으로 설명하여 계약 체결’ 12.3%(27명)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72건), 전자상거래 등 11.4%(30건) 순이었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 판매방법에서의 부당 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알뜰폰 서비스 피해를 본 고령자들은 주로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판매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알뜰폰 부당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 기 시행중인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를 통한 부당판매행위로부터 고령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사업자 대상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 내에 상담기능을 두는 한편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교육 등 피해예방을 위한 자율개선방안의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다.  지난 2016년 8월 기준 가입자는 653만 명, 시장점유율은 약 10.8%에 달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