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공청(FAA) 등 美정부, 15일(현지시간) 정오부터 미국내 항공기내 반입 및 위탁수화물 금지

▲ 갤럭시노트7 전 모델이 15일(현지시간) 정오 부터 미국 항공기내 반입 금지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갤럭시노트7 전 모델이 미국 항공기내 반입 금지됐다. 앞서 기내에서 전원을 켜거나 충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반입이 허용됐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교통부와 연방항공청(FAA), 교통부 산하 기관인 송유관·위험물질 안전청(PHMSA)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반입 금지 시점은 15일 정오(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부터다. 이 시간이후 미국에서는 탑승객이 소지는 물론, 항공화물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갤럭시노트 7'을 항공기에 실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갤럭시노트 7'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반입 금지 명령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 기종의 휴대전화를 화물 안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휴대전화 기종의 반입 금지가 일부 탑승객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이번 갤럭시노트7 반입 금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내에서 전원 켜기 금지 ▲항공기 내에서 충전 금지▲위탁수하물로 부치지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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