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이틀이상 무단 결석 시 학교 가정통해 학생안전 및 출석 독려 의무화

▲ 앞으로 자녀가 입학할 때 학교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사진 : 강하나 기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앞으로 자녀가 입학할 때 학교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학생이 이틀이상 무단 결석하면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의무교육대상인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 보호자에게 출석 독려를 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이틀 이상 무단결석이나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에 대해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해당 아동의 주소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학생의 취학 관리를 하는 전담 기구 구성이 의무화된다. 개별 학교에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를 해야 된다.

또한 취학 때 주민등록 등본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입학을 할 때 보호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보호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취학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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