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 무신고 기본 이요자 운전면허 확인 업이 도로 운행용 대여

▲ 사륜오토바이(ATV)는 도로위 살인무기였다.(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사륜오토바이(ATV)는 도로위 살인무기였다. 이륜자동차 사용 무신고는 기본, 이용자의 운전면허도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주는 등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의 안전실태 조사 과정에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조사대상 10곳중  7곳이 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또한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선 운전면허가 필수지만 10곳 모두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지 않고 대여해 주고 있었다. 무면허가 버젓이 도로위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5곳의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등(제동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미러(후사경) 미설치’ 10대(66.7%)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대다수인 14개 업소가 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는 것을 허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손잡이, 등받이 등 동승자용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1인용 ATV에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여업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불과 1곳밖에 없었다. 이업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업소들은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시 ATV업소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이용자에게 모든 손해를 전가시키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는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 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관련 위해사례는 총 97건으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추락’ 17건(17.5%), ‘부딪힘’ 11건(11.3%),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11.3%) 등이었다(n=97건). 위해증상은 ‘골절’이 21건(31.3%)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타박상’ 11건(16.4%), ‘찰과상’ 9건(13.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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